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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야기/예금등 기타이야기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직 후에도 안된 경우 직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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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고용주나 회사에서 깜빡하거나

좀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처리가 안되서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사업장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하셔야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합니다.

 

해당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 근로계약서
  • 퇴직관련 서류(사직서 포함)
  • 통장사본과 급여대장 등

이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방문시에는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하신 후에,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 청구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메뉴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셔서,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나,

확인이나 요청하는게 번거롭거나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라면

직접 신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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